삼성증권, 6개월 간 신규 투자자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삼성증권, 6개월 간 신규 투자자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정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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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액 81억1376만원… 매출액 比 0.18%
삼성증권 "임직원 교육 및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할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해 내년 1월26일까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정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다만, 투자중개업 중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승낙 업무는 제외된다. 

영업정지 금액은 81억1376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0.18%에 해당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및 내부프로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구성훈 사장의 3개월 직무정지가 의결되면서 정석훈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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