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렁주식매도’ 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삼성증권, ‘유렁주식매도’ 전 직원 3명 구속·1명 기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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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장·팀장 3명, 구속영장 발부…주임급 1명 영장 기각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의 전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매도규모가 큰 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21일 전 과장·팀장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전 주임급 직원 A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난 18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고의성을 갖고 불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이 적용한 배임 혐의 외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증권은 4월6일 오전 우리사주의 배당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원을 1주로 잘못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의 30배를 웃도는 112조원어치 유령주가 우리사주 보유 직원에게 배당됐다. 삼성증권은 착오로 배당한 주식을 팔지 말라고 공지했으나 일부 직원들이 501만여주 2000억원어치 유령주식을 시장에 팔아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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