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대표이사 직무정지
‘유령주식’ 삼성증권, 6개월 영업정지·대표이사 직무정지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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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대표, 직무 정지 3개월… 대표 외 임직원 견책·정직 처분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 정지, 전 대표이사 3명에겐 직무 정지 또는 해임요구 징계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전·현직 대표도 제재 대상이다. 구성훈 현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3개월)를, 윤용암 전 대표, 김석 전 대표(이하 해임권고),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직무정지) 등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의결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외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어 향후 금융위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직무정지 기간과 과태료 액수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현금 배당을 하면서 1주당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해 총 28억1000만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는 사고를 냈다. 직원 22명은 잘못 배당된 주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한 후 사고 경위를 밝히고,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판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를 받는 직원 3명은 2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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