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사고로 국민·투자자에게 심려끼쳐 죄송”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배당사고로 국민·투자자에게 심려끼쳐 죄송”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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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이 지난 4월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국민과 투자자 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제재심에서 회사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등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전·현직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열린다. 제재대상은 삼성증권 기관과 구성훈 사장(대표이사), 윤용암 전 대표, 김석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4명과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 명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삼성증권과 전현직 CEO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제재심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제재대상자 총 14명은 진술인으로 출석해 해명 총력전을 펼친다. 기관 제재 수위를 최대한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결정된 조치안은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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