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오류 사태’ 삼성증권, 과태료 1.4억원 부과 확정
‘배당오류 사태’ 삼성증권, 과태료 1.4억원 부과 확정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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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억44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 심의
기관 업무정지 ·임직원 제재, 오는 25일 다뤄질 예정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뉴시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증권에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1억4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심의했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기관 및 임원제재 안건과 함께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를 결정하고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상당) 및 정직·견책 등의 제재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이번에 과태료 부과 안건만 심의해 확정했고 기관 업무정지와 임직원 제재는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과 구성훈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 등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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