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
11월말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가능
  • 이순영
  • 승인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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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도 ETF(상장지수펀드)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소비자들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TF는 코스피200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다. 수수료가 낮고 장기투자에 적합해 저금리 시대 투자수단으로 적합하다.

그동안에도 연금저축을 통해 ETF 투자가 허용됐지만 비용처리 등 세제 관련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투자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소비자가 ETF 매매시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자금인출로 볼 경우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ETF를 편입하더라도 연금저축계좌에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한도는 연간 400만원까지인 점은 동일하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점도 같다.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인버스(지수하락에 베팅)나 레버리지(지수 상승률의 2배 수익) ETF는 연금저축펀드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
 

미수거래와 신용사용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성장의 과실도 공유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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