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들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21일까지 6개월간 화관법과 유해법 위반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제도는 화학물질과 관련해 특히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잘 알지 못해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4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종업원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의 수만 1만7395곳으로 전체(2만2661곳)의 76.8%를 차지하는 등 영세 기업이 대다수다.
자진 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와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나머지 신고 또는 허가는 관할 지방 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일 현재 기소중지중이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참작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신공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위법사항에 대해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며 대대적인 단속과 엄격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를 해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