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태아 피해도 인정된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태아 피해도 인정된다
  • 박혜미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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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 피해자 인정 범위가 폐질환 이외에 태아에게도 반영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9일 시행 예정으로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건강피해 범위 및 피해구제위원회 구성·운영, 구제계정운용위원회와 구제계정 지원 인정조건,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 피해 인정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도 지난 3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 기준'이 반영됐다.

추가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현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가 천식과 폐렴 등의 피해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피해자 판정과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에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게 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폐질환/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한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나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이렇게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쓰일 피해구제분담금 1250억원은 총 18개 기업이 나누어 낸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해당 분담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중기업은 납부액의 3분의1, 소기업은 3분의2씩 감액해주고, 폐업·부도·파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판매량이 적은 소기업은 면제도 가능하다.

또,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피해 인정자들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비율을 산정하거나 판매량에 따라 산정하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중기업은 분담금 2억5000만원 또는 총 분담금의 1000분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소기업은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1000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100억원이 넘는 분담금이 부과된 경우엔 최장 2년에서 3년의 기간 내에 분기별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중위소득 50% 이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들에게는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또 피해자단체 구성 요건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추가로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9일 시행 전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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