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공기관 성희롱 문제, 엄정 조치해야"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업주 의무 강화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인식변화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샘을 비롯해 현대카드와 성심병원 간호사 등 성희롱 및 성폭행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죠.
그래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과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관련 내용을 근로감독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희롱에 대한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연간 21만8000명에 이르는 난임 진료자들을 위해 3일의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다시 돌아와서요.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사업주는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했을 경우도 동일한데요, 사업주는 배치전환이나 유급휴가같은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을 신고한 직원이나 피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으로 신입사원들도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인데요, 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들에게도 연차휴가가 보장됩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노동자들이 한 달에 하루씩 부여되는 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하루가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2년 동안 1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신입사원도 입사한 해부터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으면서 1년차에도 최대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