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70%,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 고용에 동의"
파리바게뜨 "제빵사 70%,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 고용에 동의"
  • 이형진
  • 승인 2017.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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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직접고용 반대 3700명은 합작사로
과태료 530억서 160억으로 줄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파리바게뜨가 파견 제빵 기사 등 5300명의 직접 고용 시한을 4일 앞두고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제빵 기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는 3자 합작사를 1일 출범시켰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와 함께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합작사로 가는 제빵 기사가 늘어나면,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을 못해 부담하는 과태료도 최초 53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다.

파리바게뜨는 이들이 쓴 직접 고용 반대 확인서를 고용부가 지정한 시한인 5일 이전에 제출하고, 해피파트너스는 단계적으로 이들을 고용할 예정이다.

제빵 기사의 70%가 본사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것은 본사의 직접 관리를 받으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맹점주 2300여 명은 제빵 기사가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이 본사의 감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고용부에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부 시정 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53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임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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