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상대 행정소송 "시한 연장 때문"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상대 행정소송 "시한 연장 때문"
  • 오세진 기자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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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세진 기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고용노동부와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을 9일 앞두고서 내린 비상 조치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못할 경우 검찰 고발과 함께 과태료 530억(1인당 1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게 돼 있었다.

SPC그룹 측은 3일 “집행 연장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 될 상황을 대비해야 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시시비비가 행정 소송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및 카페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난 9월 시정 명령 배경을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따라 직접고용을 검토했지만 간단치 않았다. 직접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결국 가맹점주들이 떠안을 것이란 내부 비판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설립을 마친 합작사는 법인의 정관 작성 등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 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파리바게뜨 측은 “현재 협력사들이 제빵기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제빵기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제빵기사 노조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고용해야 맞다. 파리바게뜨의 행정 소송은 3자 합작사나 기한 연장을 위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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