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제조기사 70% 동의"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제조기사 70% 동의"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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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3자 합작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
제조기사 70% “직접고용 반대…합작기업 소속전환 동의”
‘해피파트너즈’ 급여 13.1% 인상…근속·퇴직금 그대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제조기사가 직접고용 포기 시 과태료 상당부분 감소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대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협력업체의 3자 합작법인을 출범한 것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3자 합작법인. 다수의 제조기사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자) 네,

파리바게뜨는 오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이행지시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제조기사 10명 중 7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의 경우 기존 근속과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는 한편 급여는 13.1% 인상됩니다.

또 논란이 됐던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내놓은 대안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의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3자 합작법인을 추진해왔는데요.

오는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법인 설립 대안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생법인으로 소속을 전환해 직접고용을 포기한 제조기사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태료 역시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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