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판결 임박...법원, 29일까지 결정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판결 임박...법원, 29일까지 결정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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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 어떤 판단에도 '논란'은 여전할 듯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의 판결이 임박했다. [사진=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문제의 판결이 임박했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은 이뤄질까.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시정지시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임박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본안소송으로 이어져 제빵기사의 고용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29일까지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의 심리로 열린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직접고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고용부 시정지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는 시정 결과를 증명할 자료와 함께 제시하라고 하는 한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다"며 "행정부처의 권고가 아니라 직접고용을 하라는 명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측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실질적 근로 지시·감독을 한 정황에 비춰 집행정지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은 집행정지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을 신속하게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놓고도  양측은 부딪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파리바게트가 가맹점 전산시스템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 및 급여 관계를 제시한 공지를 삭제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게 하고, 포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근을 시키지 않는 행위 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또 "직접고용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며 "이 시정지시로 직접고용이 바로 고착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다.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집행정지 인용을 점치는 분위기다. 제빵기사의 고용 주체가 가맹점주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가맹점주의 반발도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협력업체는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이고, 가맹점주는 고용부에 제빵기사 직고용 반대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청구소송이 기각되면 당장 파리바게뜨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파리바게뜨는 제빵사 고용을 위해선 제빵사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고용과 3자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두고 제빵기사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맹점주와 협력사의 반발도 변수다.

반대로 시정명령이 집행정지되면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된다. 통상 행정소송은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직접고용은 미뤄지게 된다. 고용부는 앞서 3자 합작사 설립의 전제로 제빵기사의 동의를 꼽았다. 향후 본안소송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제빵기사들이 3자 합작사를 원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직접고용을 요구하고도 버티지 못하고 3자 합작사로 이동하는 인력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리바게뜨와 협력사-가맹점주가 추진 중인 '상생기업'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급여와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제빵기사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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