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0억원대 횡령·배임' 재판 내년으로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70억원대 횡령·배임' 재판 내년으로 연기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양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에 이릅니다.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자녀인 조현아·현태·현민씨가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조 회장 자녀들이 보유하던 주식은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정석기업은 이 주식을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4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