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비리의혹‘ SK건설 임원 구속...윗선확대 촉각
'미군기지 비리의혹‘ SK건설 임원 구속...윗선확대 촉각
  • 권오철
  • 승인 2017.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평택 미군기지 비리 의혹과 관련해 SK건설의 한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네. 저는 SK건설에 나와있습니다)

SK건설 임원이 구속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뇌물사건과 관련해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1일, 사건과 깊숙이 관련된 SK건설 전무 이모씨가 체포됐습니다.

이어 검찰은 2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어제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SK건설이 지난 2008년 평택 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미군 관계자 A씨에게 약 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SK건설의 한 하도급업체를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비자금으로 세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권기자, 전무급 임원이 단독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습니까?

(기자)
SK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비자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씨는 꼬리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시 이씨의 윗선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씨의 윗선이라면, 혹시 SK건설 최고경영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SK건설 대표나 그 윗선까지 보고가 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SK 한 관계자는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많아서 일일이 최고경영진이 보고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SK가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 등 SK 최고경영진의 어깨가 평소보다 무거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것이 최소한 SK건설 대표이사인, 조기행 부회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SK그룹이 이번 주 내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점쳐진 가운데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부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앵커)
SK그룹의 인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