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LG코드제로 A9 과장·왜곡"
다이슨 점유율 위협받는데 따른 조치인 듯
다이슨 점유율 위협받는데 따른 조치인 듯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무선청소기 광고 중단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해당 사건의 첫 기일을 진행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 6월 새롭게 출시한 상중심(모터가 위에 달린)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이 과장·왜곡된 표현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수준의 흡입력'과 '모터의 분당 회전 속도가 11만 5000회'라고 광고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코드제로A9은 공인된 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시험·조사된 것"이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고 광고 금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슨의 이같은 조치는 LG전자의 무선청소기가 국내·외로 세를 확대하면서 자사의 점유율이 위협받는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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