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19년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전국 9.13%,·서울 17.75% ↑
[현장생중계] '2019년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전국 9.13%,·서울 17.75% ↑
  • 이정 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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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 기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2만 표준주택의 공시가격과 지역별 상승률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5.51%) 대비 3.62%p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최근 몇년간 4~5%선을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단번에 1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지난 2017년 5.53%, 지난해 7.92%로 5~7%선을 유지하며, 전국 평균보다 2~3%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주상용 부동산 신축과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늘면서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운 17.75%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상위 5개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았던 강남(35.01%)과 서초(22.9%)를 비롯해 마포 용산 성동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조성사업 , 한남 재정비촉진구역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용산은 35.4%로 최고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돼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올해부터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싱크] 김현미/ 국토부 장관: 아파트보다 고가 단독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낮아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확정으로 표준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 51.8%에서 올해 53%로 1.2%p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리고, 주택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예년과 비슷하게 올리는, 투트랙 전략을 쓰면서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덜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고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던 15억 원 이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늘 확정된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396만 개별 단독주택 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편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큰 폭의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은 전체 98%를 차지하는 중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 인상 폭은 예년 수준입니다.

또 전체의 1.7%를 차지하는 고가주택도 인상폭도 최대 3만원에 불과해 당초 우려보다 크진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보완책으로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바꿔, 부동산 자산에 따른 보험료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개선, 기초연금 내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의 보완책 추진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싱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올해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정부는 내일부터 한 달 간 이의신청을 받는데요,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진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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