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2만1403명…김우중 전 회장·유병언 자녀 포함
고액체납자 2만1403명…김우중 전 회장·유병언 자녀 포함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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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위장전입에 재산분할, 고미술품 은닉 등 '천태만상'
11일 국세청에서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11일 국세청에서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존 체납국세 3억원 이상에서 2억원으로 공개 대상 기준을 확대하면서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이 늘어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국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 체납자로 총 2만1403명이다. 기준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4733명 증가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5만명 정도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등이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공개된다.

반면 체납액은 약 11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000억원 감소했다. 2억원에서 5억원 사이 체납자 수는 1만6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6조8000억원으로 59.3%를 차지했다.

올해 개인 중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외 5명은 상속세 447억여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상위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밖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69억원)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575억원)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해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유상나·유혁기·유섬나)도 유 전회장의 증여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로 115억여원의 증여세를 체납해 대상에 포함됐다.

체납 수법은 다양했다. 배우자 명의로 은닉하거나 위장이혼을 가장해 재산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금고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3개 등을 압류했다.

또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빼돌리고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에 고미술품을 숨긴 체납자도 적발됐다.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변경해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적발돼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대 2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해외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약 1조6000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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