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혐의 37명 전국 세무조사
국세청, 조세회피처 역외탈세 혐의 37명 전국 세무조사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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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187명 조사, 1조1439억원 추징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도 포함
국세청 "대기업, 사회 저명인사 포함"
6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과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6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과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는 등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브리핑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 논란과 관련된 한국인 역외탈세 혐의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는 지난달 역외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의 내부 조세회피 자료를 말한다. 자료를 입수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주요언론사들과 분석해 지난달 5일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과 재산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숨기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해 탈루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은 숨겨 사주가 유용하는 방식, 해외현지법인이나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 조작 및 편법 거래 등의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나 리베이트 등을 받아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명단 중에는 아주 큰 기업들도 있고, 사회 저명인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종, 그다음에 무역업 이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세조약의 사실판단 문제나 도관 문제 때문에 다른 조사보다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복 심판이나 소송단계에서 당초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187명을 조사해 1조11439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억원(3.6%포인트)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28명의 역외탈세자를 조사했고 1조30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 중 9명은 고발조치됐다.

통상적으로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고의적인 조세포탈인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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