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김영주 장관…'근로시간 단축' 쟁점은
고개숙인 김영주 장관…'근로시간 단축' 쟁점은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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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정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해야"
김영주 장관 "멕시코 다음 최장근로, 죄송하다"
文 대통령 "행정해석 바로잡는 방안도 강구"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논의중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무슨 얘깁니까?

(가자) 네 김 장관은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사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을 사실상 68시간으로 인정한 잘못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최장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휴일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최장 68시간의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왔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멕시코 다음으로 최장시간 근로가 이어져왔다"고 인정하면서 "고용부 장관과 정부 입장에서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데, 그럼 행정해석을 바꾸면 되는거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야는 오후부터 이어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박기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환노위는 OECD 2위인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정 논의를 해 왔습니다.

여야는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다'는 큰 틀에 합의 한 상탭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 즉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등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장 3년, 자유한국당은 최장 5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중복 할증을 적용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그에 반해 한국당은 현행과 같이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노동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이나, 중복할증 축소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할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등 소신발언을 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의 행정해석 폐기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단계적 시행은 주당 68시간 근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휴일이나 연장근무에 대한 할증수당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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