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감사관실 컴퓨터를 압수수색해 ‘장관 보고용 폴더’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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