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틀째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직원 차량2부제
환경부, 이틀째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공공기관 직원 차량2부제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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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20일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에 이은 이틀째 조치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충청·호남·대구경북은 모레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차량2부제로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의 행정·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으로 도입된 예비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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