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환경부가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총 7개 지역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2일은 주말이어서 행정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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