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곳 허가...'2년 내 취항' 조건부 면허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곳 허가...'2년 내 취항' 조건부 면허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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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작년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는 조건부 면허입니다. 또한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합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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