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기 ‘꼼수?’
한화S&C,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기 ‘꼼수?’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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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소유한 IT 계열사, 한화S&C가 물적 분할 후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 측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취지에 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오철 기자!

한화S&C의 물적 분할과 매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한화S&C는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운용하는 펀드 컨소시엄에 회사의 정보기술 서비스 사업부문에 대한 지분 44.6%를 25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S&C는 오는 10월 중으로 기존 존속법인과 신설되는 사업부문 법인으로 물적 분할됩니다.

존속법인에는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토탈 등 계열사 지분과 조직 일부가 남아 사실상 중간 지주회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지분 매각이 한화 오너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라죠?

(기자)

맞습니다. 한화S&C 측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오너가의 지분 매각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삼남 김동선 씨가 25%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너일가가 100%를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인 계열사 간에 내부거래액이 200억원 또는 연 매출액의 12% 이상의 일감을 몰아주면 처벌을 받습니다.

한화S&C는 지난해 매출의 70% 가량을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분이 매각되면 오너 일가는 존속법인의 지분만 보유하고 사업부문은 존속법인의 자회사가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오너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사법부분 법인의 지분은 간접 지분으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한화 측 역시 꼼수로 보는 일각의 시각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분 매각 이후에도 신설법인에 대한 오너가의 지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 실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자회사 등 간접 지분율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어서 한화 측의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예상됩니다.

 

(앵커)

권 기자,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한화S&C는 한화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한화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맞습니다. 수 년 전부터 한화S&C가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화 혹은 ㈜한화의 자회사와 합병해 김승연 회장 아들들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란 설이 돌았던 게 사실입니다.

김 회장의 세 아들이 보유한 ㈜한화의 지분율은 모두 합해 7.8%대로 다소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승계 작업도 언젠가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화 측은 내부적으로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경영권 승계를 준비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한화S&C를 통한 한화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오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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