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태아 등 17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추가 인정
폐손상·태아 등 17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추가 인정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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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 총 404명 정부구제 대상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폐손상을 입은 12명과 태아 5명 등 17명이 정부구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서 폐손상은 389명, 태아피해는 15명이 피해인정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3,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및 태아피해 조사·판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구제위원회에서는 3차 피해신청자 12명, 4차 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결과를 심의해 총 7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또 기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심사해 5명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의 피해가 인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한 피해자 수는 총 5927명이다. 이날 의결로 이 중 2547명(43%)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폐손상 피해 조사·판정 결과 [출처|환경부]
폐손상 피해 조사·판정 결과 [출처|환경부]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손상 인정기준을 재검토하고 인정질환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중이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주요 질환과 노출가능한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질환 발생 추세 분석, 기존 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8개 검토대상 질환은 △소아·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이다.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백도명 서울대 교수,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검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민간분담금으로 조성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1250억 원)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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