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처리 잘못있다…"재심의해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처리 잘못있다…"재심의해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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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TF "유감표명, 재심의 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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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처리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처리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공정위의 처리과정에 실체적·절차적 측면의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TF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업자들이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국 환경청이 CMIT와 MIT에 대한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도 '흡입, 섭취시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며 독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다"며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둥 폐 손상을 일으켜 사망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사업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전원회의가 아닌 서울사무소 소회의에서 처리했고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를 소회의에서 논의한 점과 유선전화로 심의를 한 점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인정과 연구 내용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TF는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보내온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토대로 재조사에 나서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전원회의는 내년 1월쯤 열려 SK케미칼과 애경의 법위반 여부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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