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는 과세당국에 신고해야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이 21일 입법예고 됐다.
정부가 당초 구상한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종교활동비는 비과세를 유지한다. 종교활동비의 세무신고 의무는 이번에 새롭게 부여됐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활동비 명세는 연 1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납세자와 납세협력의무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다.
세무조사도 변동 없이 추진된다. 정부는 종교인과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세무조사를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소득에 한정한다는 취지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니라 자선, 약자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한다"며 "종교활동비 지급액은 일반 납세자와 형평을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수정에 이르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도 감안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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