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세재개편안 美 상-하원 통과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네,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도 소급 적용 된다고요?
(기자) 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15년에 만든 건데, 이렇게 되면 지난 2015년 12월 이루어졌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소급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삼성물산 500만주 매각…”삼성, 공정위에 외압”
삼성은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법원은 삼성과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가해 부당하게 공정위의 결정을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발생할 때, 순환출자 고리 밖에 있던 기업이 합병으로 순환출자에 포함되면 그 부분만 신규 순환출자로 인정하던 것을
고리 안에 있던 기업도 신규 순환출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삼성의 대응은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삼성물산 400만주 추가 매각”…6개월 유예기간
(기자) 네, 삼성SDI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구 삼성물산 지분이 신 삼성물산 지분으로 바뀐 400만주를 추가로 팔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순환출자 규정이 예규라는 법적 형식을 갖기 때문에 제정까지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규가 확정된 시점에서 삼성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늘 오전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23일 마무리…’연내처리 어려워’
12월 임시국회는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23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통과해야 하지만, 합의에 실패하고 회의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셈이 됐습니다.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휴일수당 가산 ‘반발’
환노위 간사단은 지난달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관에 따라 집행시기를 다르게 하는 잠정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휴일수당만 50% 가산해 할증하는 내용에 반발하며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죠? 간단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세재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조 5천억 감세…”31년 만 최대 감세안”
이는 1조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23조원 규모의 감세를 골자로 한 것으로, 31년 만의 최대 감세안입니다.
세제개편안,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앞둬
현재 상하원 모두를 통과한 세제개혁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두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르면 22일에 서명할 것을 시사했지만, 예산 관련법도 동시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법인세 35%→21%, 재정적자로 복지비 ‘축소’
이번 법안 통과로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떨어지면 기업들에 감세효과가 집중되고 재정적자가 가속화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 사회보장 지출 및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김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