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동산・지역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2018년 부동산・지역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나
  • 오진석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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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제도가 개편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부동산과 보건분야입니다.

내년 2018년부터 부동산과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이슈 김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건강보험제도가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들이 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3%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2만2000원 가량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소득'에 매겼던 건보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여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될 예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대적으로 덜 버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더 싸지고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내게 된다는 건데요.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왔던 평가소득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연소득 100만원 이하는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고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기던 건보료도 낮아집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재산 과세표준 합산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500~12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에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많이 감면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붙었었는데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1600cc 이하 4000만원 미만의 소형차의 경우는 건보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연식 9년 이상이거나 생계형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도 건보료가 면제되구요. 3000cc 이하의 중형차들의 경우도 30%정도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감면이 이뤄지는 만큼 인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텐데요. 고소득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직장에서 얻은 수입 외 소득 기준이 연 7200만원 초과에서 연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월급 말고 다른 수입으로 3400만원이 넘으면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하구요. 이 밖에도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됐는데요.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등에서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게 되는 거죠. 

또 지금은 재산 과표 합이 9억원을 넘을 경우만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과표 합이 5억 4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환이 됩니다.

 

(앵커) 부동산 관련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 굵직한 제도변화가 나타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가 현재는 유예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재건축으로 수억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구요.

또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5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때 프리미엄의 절반을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세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내년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DTI, 총부채상환비율도 적용됩니다.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담대의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됐지만, 신DTI의 적용에 따라 기존 주담대의 원금과 이자가 모두 부채에 포함돼 대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 심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데요. 

(기자)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수익의 이자상환율을 산출해 심사받게 됩니다. 이자상환비율이란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 해당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 비율을 말하는건데요. 1.25배가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이 1000만원인데 이자비용이 1250만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됩니다.  1월 25일부터 아파트 규제 강화로 인해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되는데요.

정부는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토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3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돼 줄서기 등의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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