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앵커> 이달 중순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현재보다 10%포인트씩 낮춰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달 중순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투기지역이 아닌 전국 다른 지역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는 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TV, 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전국 금융사에 통보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경기 성남과 하남,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 나머지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갚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현행 수준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등 7곳의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선 LTV가 60%에서 50%로, 울산·전남 목포시·강원 강릉시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70%에서 60%로 각각 낮아집니다.
<앵커>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연 24%로 인하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 금리가 연 24%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고쳐 개인간 거래 때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오늘 입법 예고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공표됩니다. 이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만큼, 상황을 봐가며 추가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김민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