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이후 실수요자 보완책 발표
8·2 대책 이후 실수요자 보완책 발표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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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지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기적 부동산시장 위축 불가피“
연소득 6천만원 이상 부부…40%만 대출 가능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8·2 부동산대책에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대출규제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번 대책을 두고 “쎄다”라는 반응이 있기도 하고, 잠깐 주춤할 것이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주형연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에선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요,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차주 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제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 비율을 40%,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0%로 낮췄습니다.

따라서 투기지역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는 세대는 투기지역 안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8월 부동산대책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은 예상보다 ‘세다’며 고강도 대책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향이 컸던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막을 수 있어 주택가격 급등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대출규제를 너무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는 것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전세난이 심화되는 등 서민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규 아파트의 청약 수요가 급감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됐는데. 서울에서 집 사기 어렵겠죠?

(기자) 

네, 특히 서울에 사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서울에서의 대출 규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인 60%와 총부채상환비율 50%가 각각 40%로 하향조정됐습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예전에는 4억원만 있어도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6억원을 갖고 최대 4억원을 대출 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정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기준 하에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각각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상이면 원래 규제대로 은행에서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000만원만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6억원 가량의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던 한 부부가 당초 3억6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LTV가 40%로 낮아지면서 대출 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가량 줄어 내 집 마련은커녕 계약금마저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선 이러한 조건들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규제에서 제외된 비규제 대상지역에 높은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앵커) 

지난 7일, 5일 만에 보완책이 나왔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죠?

(기자)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지난 2일 대책 발표 전 주택을 매입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중 은행에 대출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새롭게 강화된 대출규제가 아닌 기존 LTV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잔금 중 일부를 은행 대출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런 규제로 대출이 줄면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단, 무주택세대이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거래 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은 무주택 세대도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액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완책 내용 중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LTV 강화 예외 사례로 정부가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우선 일반 주택매매 거래 예정자가 8월 2일 이전 주택매매 계약 체결 및 무주택 가구일 경우 LTV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아파트 당첨자는 지난 2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분 청약 당첨자 및 무주택 가구에게 LTV 60%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취득 예정자는 지난 2일 이전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 계약체결 및 무주택 가구에 한해서 LTV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LTV 60% 적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LTV는 규제가 강화된 40%가 적용됩니다.

(앵커)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20% 상승, 다주택자들이 비상이라고 하는데, 세금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는가

(기자)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주택 2개, 3개를 보유한 주택자들은 내년 4월 1일 이전에 일부 주택을 팔아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조정지역 내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 등이 똑같은 조건일 경우, 내년 4월 중과 시행 후 투기지역보다 비투기 지역 내 주택의 양도세 증가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주택을 팔 생각이면 비투기 지역 내 주택은 최대한 내년 4월 전까지 파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조정지역 외의 지역 주택을 혼합해서 보유한 경우 비청약조정지역의 주택을 먼저 팔아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2주택은 10%씩, 3주택 이상은 20%씩 중과되는 구조라 3주택 이상자는 1주택, 또는 2주택으로 줄여놔야 다음 주택을 팔 때 세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등 가점제에 불리한 신혼부부들, 주택 마련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에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신설돼 신혼부부들이 주택마련을 할 때 금리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 매입에 나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혜택도 늘어납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 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도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됐지만 미계약됐거나 자격 미달로 청약이 취소된 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돌리지 않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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