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협상 본격화…美 자동차 비관세 해소 요구할까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절차를 마치고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내년 1월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차 개정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측에서는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 10월4일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각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
우리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지난 11월10일과 12월1일에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를 열고 지난 18일 국회 보고를 끝으로 절차를 마무리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미국측은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중재 제도다.
산업부는 "우리측은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 관심이슈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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