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3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한치호 논설위원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가 의미가 있다.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노동이사가 참여하는게 의미가 있는데, 노동이사의 참여범위와 인원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 상징적으로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노동이사가 의견을 반영해 반대 입장에 섰을 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참여인원 범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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