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내는 '다스'식 꼼수 사라진다
[세법개정]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내는 '다스'식 꼼수 사라진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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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세 상향조정·주식양도차익에 최대 25%
다주택자, 4월부터 최고 60% 양도소득세 부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6. bjko@newsis.com [출처=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2.06. bjko@newsis.com [출처=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가 본격화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고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늘어난다. 잘 팔리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는 납부할 수 없게 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피치못할 경우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되면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기존보다 510만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주식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최대 25%로 상향조정된다.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도 확대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점차 늘어난다.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주주범위는 특정 종목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시가 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확대된다.

2020년 4월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으로, 2021년엔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대주주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잘 팔리지 않는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이른바 '다스(DAS)'식 꼼수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상향 조건과 중과 예외 사례 등도 담고 있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서울과 세종,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되면 최대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중과한다.

현재 6~40%의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6~60%로 오른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이유나 질병, 자녀 취학 등의 이유로 집을 팔 경우엔 양도세 중과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부산 7개구 및 세종의 집으로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

3주택 보유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를 한 뒤에 파는 경우 등도 중과 적용 제외 대상이다.

이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보유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분양권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팔면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와 30세 미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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