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지원한다...'전세임대 지원 확대'
LH, 신혼부부 지원한다...'전세임대 지원 확대'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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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소득기준 등 자격 완화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
8월 12일~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상시 접수 가능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LH(대표 변창흠)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완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9년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1,814원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입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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