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인텔 글로벌 기업의 배신…집단소송 잇따라
애플·인텔 글로벌 기업의 배신…집단소송 잇따라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8.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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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애플과 인텔 등 거대 IT공룡기업들이 제품 결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도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믿었던 기업에 배신당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혁 변호사와 함께, 집어보겠습니다.

앵커) 애플에 배터리 게이트에 뿔난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손수혁 변호사) 네, 어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라는 시민단체에 따르면 11일 그러니까 오늘,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쳐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하였고 일단 약 15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한 법무법인에서 모집한 소송 희망자가 약 3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신청자 모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요?

손수혁 변호사)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의 피해, 즉 손해가 무엇이냐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만약 손해가 증명된다면 그 개별적인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단 손해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애플 측은 고의적인 성능 저하 이유에 대해 ‘배터리 노후화에 따른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 소비자들 측에서는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애플 측에서 배터리 불량 오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손해배상액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애플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배터리 불량일 경우 배터리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면 되겠지만, 신형 아이폰 판매 등을 이유로 성능저하를 하였을 경우 아이폰 가격은 물론 위자료까지 추가로 배상범위에 들어갈 소지가 높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수혁 변호사) 네, 현재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거나 추진 중인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이스라엘, 프랑스, 호주 등이 있는데요. 아이폰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만큼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유명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판매실적을 위해 고의로 성능을 저하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상상을 초월한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액이 10억 달러 이상이라는 말이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애플 뿐 아니라 인텔을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셉니다. 벌써 해외에서 3건의 소송이 제기됐죠? 간략한 개요와 소송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수혁 변호사) 네, 애플 뿐만 아니라 CPU제조로 유명한 인텔 또한 제품 결함을 인지하고도 소비자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오리건, 인디애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텔을 상대로 집단소송 3건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인텔의 경우 판매한 CPU가 ‘멜트다운’ 결함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컴퓨터 성능 저하, 해킹 위험, 지속적 패치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만큼 향후 인텔의 변론방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도 인텔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

손수혁 변호사) 국내에서도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집단소송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주도하는 법무법인에 따르면 인텔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수는 1월 9일 기준으로 600여명을 넘었는데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개인의 손해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적으로는 인텔 측이 추가 패치 등으로 결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애플과 인텔 모두 IT공룡으로 불리는 거대 회사이다. 이처럼 기업에게 피해를 당했을 경우 집단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수혁 변호사)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개인소송과 절차적으로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CPU칩 등의 제조물의 하자존재 및 하자를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는 정보의 격차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자의 입증이 결국 관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혁 변호사와 애플, 인텔 집단소송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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