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타다' 운행은 불법"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타다' 운행은 불법"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타다
타다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택시업계 반발로 서비스 확대 방침을 급격히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를 두고 쟁점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타다를 '유사택시'로 인정한 것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박재욱(34) VCNC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은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재웅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2018년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