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력 도는 혁신도시... 대전·충남도 유치 위해 분주
활력 도는 혁신도시... 대전·충남도 유치 위해 분주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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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부터 혁신도시 지역경제거점화 본격 추진"
18일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서 ‘균특법 개정안’ 처리 촉구
19일 지역구 의원 12명, 국회 기자회견 열어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혁신도시 주요 현황(’18년→’19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이전 공공기관(109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19년 목표(21%)를 초과달성했으며, 정주(定住)인구는 20.5만명으로 ’18년 말 대비 1.2만명이 증가하고,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면서 기업 수가 ‘18년 말(693개社)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모두의 노력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 증가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금년에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쳐나는 명실상부한 지역경제거점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별 주요 현황(’19년말 기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지역별 혁신도시 현황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돼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지역별 혁신도시를 살펴보면 □ 부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외 12개 기관 □ 대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외 9개 기관 □ 광주/전남 - 한국전력공사 외 15개 기관 □ 울산 - 한국석유공사 외 8개 기관 □ 강원 - 한국관광공사 외 11개 기관 □ 충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외 10개 기관 □ 전북 - 농촌진흥청 외 11개 기관 □ 경북 - 한국도로공사 외 11개 기관 □ 경남 -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0개 기관 □ 제주 - 한국국제교류재단 외 5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혁신도시법’을 적용받아 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충남 연기 공주 지역에 4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인 도시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는 혁신도시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여야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팍스경제tv)

▲ 대전·충남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움직임

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기에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면 대전·충남에는 의무적으로 혁신도시를 지어야 한다.

18일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가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 3개 광역시도의회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비롯한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를 뛰어넘어 연대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각 당 총선공약으로 반영한다"고 결의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20일 관할 소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산자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만약 이번 회기에 통과가 불발되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은 "대전은 정부 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져왔던 모든 특혜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대전과 충남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광역시 도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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