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19번째’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잡는 ‘전담 조직’ 신설
베일 벗은 ‘19번째’ 부동산 대책... 부동산 투기 잡는 ‘전담 조직’ 신설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0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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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3구·안양 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실거래상설조사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

[팍스경제TV 김홍모 기자]

서울시 전경 (사진제공-팍스경제tv)

'2·20 부동산 대책'으로 21일부터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단속과 수사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전담 조사팀은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풍선효과 지역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 12·16 부동산대책 후, 나타나는 풍선효과

12·16 부동산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규제를 강화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많은 서울에서는 주택 구입시 대출을 받기 어렵고, 돈이 있어도 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더욱 심화됐다.

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은 대출이 수월한 9억원 이하의 아파트와 비규제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제지역 인근의 가격이 상승했다. 서울 인근과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KB부동산 주간아파트 동향(2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주간상승률 상위지역 10곳 중 4곳이 수원시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 수지구는 주간상승률 0.93%로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올 1월을 지나면서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낮았던 서울 근교지역의 비규제지역과 규제가 덜한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32만5215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출범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 부동산 투기 잡는 ‘전담 조직’ 출범

국토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해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선 국토부 대응반이 전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 지역을 기존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는 좀 더 밀도 있게 수행해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3월부터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지역이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넓혀진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후, 명확한 사안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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