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소득여건, 연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
주택담보대출 소득여건, 연소득 7000만원으로 상향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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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한 세부지침을 은행 등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강화된 LTV·DTI 40% 한도 일괄 적용은 일반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7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사업장은 잔금대출에 대해 50% 한도의 DTI가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투기지역 소재의 아파트 잔금대출이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잔금대출 등은 40%의 DTI가 적용된다.

서민 요건은 당초 기준보다 1000만원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8000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DTI 규제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각각 50%씩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 등을 반영했다”며 “FAQ를 참고해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당 등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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