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까지…"디지털유니버설뱅크" 지원
은행앱 하나로 보험·카드·증권까지…"디지털유니버설뱅크" 지원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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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민간위원 16명 등과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행이 하나의 앱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보험은 헬스케어, 카드는 생활 밀착형 금융 플랫폼으로 변모가 추진됩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 전자문서 중계 업무, 통신 3사 등을 이용한 본인 확인서비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물품 구매·발주 등 공급망 관리, 이체·송금 등 금융서비스가 융합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고객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부수 및 겸영 업무 신고 등을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지주사가 통합앱의 기획, 관리,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질병 위험 분석 등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자회사에 개인 및 기업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케어 관련 물품의 도소매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건강 관리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한도도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카드는 '생활 밀착 금융플랫품' 구축을 위해 카드사들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통신판매업 이외에 통신판매중개업까지 추가하고 기업 및 법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맞는 다른 카드사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소비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금, 보험 상품과 P2P(개인간)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의 시범 운영을 허용하되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개업은 원금 손실 및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의 경우 온라인플랫폼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사도 예금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종신이나 변액보험, 외화 보험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 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 상품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이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플랫폼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비교 및 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 채널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상품 판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통합앱 운영과 관련해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발생 시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 주체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취급 상품 제한, 비교 및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의무,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내실화해 민간 공동위원장을 신설하고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 및 특허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제도화 여부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사업자에 통보하고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통해 예비 핀테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게 된다"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 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플랫폼 금융활성화 방안의 경우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해 민간자문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품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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