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극복'위한 긴급 금융지원
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극복'위한 긴급 금융지원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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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가계와 중소기업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금융지원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해피해 가계 금융지원 일환으로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수해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기업은행)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긴급운영자금과 복구소요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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