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로 시장 자율경쟁 촉진 기대"
금융위 "예대금리차 공시로 시장 자율경쟁 촉진 기대"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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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개시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해 금리 운용의 투명·합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매월)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 공시도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수신·대출금리가 시장금리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다양한 금리정책(가산금리 및 영업점 전결금리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은행의 자율경쟁이 촉진된다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어 “금리상승기 금리인상 속도가 완만한 신잔액 코피스(COFIX, 8개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원 가중평균 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로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일부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에서 평균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은행별 특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 등도 함께 공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예금 및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금리산정 업무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은행권과 함께 진행 중인 금리산정체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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