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항소
박영수 특검도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항소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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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삼성 측이 지난 28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특검 역시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특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게 내려진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사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법원이 204억 상당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 재단 지원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적용된다며 공소사실에 넣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1심 선고형이 가볍다고 일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의 핵심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컸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전원에 선고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받았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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