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현장] ‘뇌물혐의’ 이재용 첫 선고
[1분현장] ‘뇌물혐의’ 이재용 첫 선고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7.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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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오후 재판임에도 서울중앙지법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현장에 수많은 시민들과 취재진이 몰렸다. 법원 내부와 외부에 경찰 800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수단체와 시민단체의 시위도 재판이 다가올수록 그 수위가 높아졌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한 때 충돌의 위기가 감지되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계속 이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을 찾았지만 417호 대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시민은 방청권 추첨으로 뽑힌 30명 남짓이었다. 1심 선고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들 초조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선고 공판은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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