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이재용 부회장 1심서 징역 5년 선고...최지성·장충기 법정구속
  • 방명호 기자
  • 승인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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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시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가지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검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금 78억원에 대해 단순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등에게 약속한 뇌물금액은 2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금액은 16억2800만원 등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지원한 돈이 회삿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특검의 주장 중 승마지원에 들어간 78억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검이 주장한 뇌물 약속액 213억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한 뇌물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삼성측은 1심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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