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초대석]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올해 가상자산 시장, 반감기‧리플 소송‧법 시행 주목”
[비즈초대석]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올해 가상자산 시장, 반감기‧리플 소송‧법 시행 주목”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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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부침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한상현 기자가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을 만났습니다. 비즈초대석입니다.

[기자]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될 조건으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비트코인의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란 사실과 7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Q.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국내외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인터뷰]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첫째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블록 생성할 때 보상을 주는 기본 코인의 수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대표 주자인데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 두 번째는 리플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본질은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XRP)을 증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논란의 핵심은 언제 어디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안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미카(MiCA)’라고 암호자산 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과 미카에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Q.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조언해 주세요.
[인터뷰]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요. 전통적인 제도권의 자산운용사들도 ETF 상품을 맞춰서 만들어서 새로운 고객 유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 저위험의 상품으로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투자자 유입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증권 매매를 취급하던 거래소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이라든지 매매에 관한 규정들을 사전적으로 정비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법체계를 바꾸고 개선이 되고 방향성이 잡힌다고 하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권에 들어오려면 가상자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자 보호이고 알고서 하는 투자라야 됩니다. 알고자 하는 투자가 되려면 정확한 정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죠. 발행 과정이면 발행자에 대해서. 또 매매 과정이면 매매가 되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서비스 제공 그러면 누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법체계가 잘 정비된다고 하면 결국 안전성 장치가 확보되는 것이죠.”

Q.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부탁합니다. 
[인터뷰]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기존 증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알고서 하는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내용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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