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간다] 이재용 부회장, 결국 법정 구속…삼성 또다시 '시계제로'
[기자가 간다] 이재용 부회장, 결국 법정 구속…삼성 또다시 '시계제로'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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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선고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이날 구속영장 발부…이 부회장,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오후 열렸습니다. 오후 1시 40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비를 제외한 36억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말 구입비를 포함한 86억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은 또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사상 초유의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게 된 삼성이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갈 수 있을지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형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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