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되나 외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되나 외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7.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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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이 전 의장, 공정위에 어떤 이유로 찾아 간 건가요?

<기자> 네. 네이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즉 준 대기업 지정이 유력한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4%대에 불과하고 이미 전문경영인에 경영권을 넘긴 만큼 법인인 네이버주식회사가 동일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 의장은 면담 자리에서 공정위 측에 "자신은 다른 대기업 오너와 달리, 지배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회사 내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준대기업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국적상실 등 제외)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매매계약에 대한 구제 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국토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오늘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은 '이전등기'인데요.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과천, 세종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달 3일이니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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